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식(전자파일 제출 또는 종이 서류 제출)에 맞춰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2) 유의사항
대출 요건 확인 필수
15년 이상 상환 기간을 가진 장기 대출이어야 하며, 고정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상품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이전에 실행된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도 일부 공제 가능하므로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확인
대출 실행 시기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다르며,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면적, 대출금액, 대출 용도 등에 따라 공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동명의 주택 주의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대출자가 100% 본인의 소득으로 상환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4. 결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대출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적절히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서류는 직접 준비하여야 하며, 공제 요건 및 한도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제 대상 대출 조건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 미조회 서류 발급 방법
대출 은행, 정부24, 홈택스 등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제 한도
대출 실행 시기와 금리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고정금리는 최대 1,500만 원, 변동금리는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5. Q&A
Q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대상이 되는 대출 조건은 무엇인가?
A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 기간
대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 목적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대출 등은 제외된다.
대출 실행일
공제 가능 여부는 대출 실행일에 따라 다르며, 2001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대출만 공제 대상이다.
대출 금리 유형
고정금리 또는 준고정금리(일정 기간 고정 후 변동금리 적용)가 공제 대상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2012년 이후 실행된 건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2012년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 대출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주택 요건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하며, 배우자 공동명의도 가능하지만 공제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주택 면적 및 가격 제한은 없으나, 1주택자에 한해 공제 가능하며,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