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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근로소득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소소정보마당 2025. 2. 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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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며,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절차

1) 자료 수집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종 공제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2) 신고서 작성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홈택스를 통해 공제 항목을 기재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고서와 추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4) 정산 및 환급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세금을 비교해 2월 급여에 반영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합니다.

 

3. 최대 환급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2) 연금저축 및 IRP : 연간 700만 원까지 공제.

3)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

4) 전세자금 대출 이자 : 무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

 

 

※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공제

1) 의료비 : 연간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

2) 교육비 : 본인, 배우자,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공제(대학교 자녀 1인당 최대 900만 원).

3) 기부금 : 법정 기부금(정치 후원금 등)은 100%, 지정기부금은 일정 비율 공제.

4) 월세 세액공제 : 연간 최대 750만 원 한도(공제율 최대 12%)

 


4. 추가 환급을 위한 팁

1) 중고생 자녀 교복비 영수증 보관.
2) 체크카드와 전통시장 사용을 4분기에 집중.
3) 부양가족 공제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빙 제출.
4) IRP, 연금저축은 12월 말 전에 추가 납입.

 

 

5. 연말정산 주의사항 및 자주 하는 실수

1) 공제 항목 중복 제출 및 누락 방지.
2)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 요건 확인(연 소득 100만 원 이하).
3) 의료비 공제 시 실손보험금 제외.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정산을 넘어, 체계적인 절세 전략의 기회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최대한의 환급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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