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근로소득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며,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절차
1) 자료 수집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종 공제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2) 신고서 작성
→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홈택스를 통해 공제 항목을 기재합니다.
3) 서류 제출
→ 작성한 신고서와 추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4) 정산 및 환급
→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세금을 비교해 2월 급여에 반영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합니다.
3. 최대 환급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2) 연금저축 및 IRP : 연간 700만 원까지 공제.
3)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
4) 전세자금 대출 이자 : 무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
※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공제
1) 의료비 : 연간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
2) 교육비 : 본인, 배우자,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공제(대학교 자녀 1인당 최대 900만 원).
3) 기부금 : 법정 기부금(정치 후원금 등)은 100%, 지정기부금은 일정 비율 공제.
4) 월세 세액공제 : 연간 최대 750만 원 한도(공제율 최대 12%)
4. 추가 환급을 위한 팁
1) 중고생 자녀 교복비 영수증 보관.
2) 체크카드와 전통시장 사용을 4분기에 집중.
3) 부양가족 공제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빙 제출.
4) IRP, 연금저축은 12월 말 전에 추가 납입.
5. 연말정산 주의사항 및 자주 하는 실수
1) 공제 항목 중복 제출 및 누락 방지.
2)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 요건 확인(연 소득 100만 원 이하).
3) 의료비 공제 시 실손보험금 제외.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정산을 넘어, 체계적인 절세 전략의 기회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최대한의 환급 혜택을 누리세요!